[정리] 월급쟁이부자들 /세무사 김철종 /1주택 비과세
[정리] 월급쟁이부자들 /세무사 김철종 부동산세금 1주택자/양도세(집을 팔때 내는 세금) #비과세요건 1. 1세대 1주택이 맞는지 학인 2. 2년이상 보유 #오피스텔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 취득세는 준주택으로 봐서 4.6% 일반취득세 ->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 착각 1주택이면 1.1~3.5% 양도세에서는 실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으로 카운팅 /비과세혜택 못받음 잘모을면 세금추징+가산세 #주의 : 다가구주택의 옥탑방 다가구는 호수로 치지 않고 1채를 1주택으로 치지만 옥탑방 조심할 것 다가주투택의 용어 주택으로 쓰이는게 3개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이 660㎡ 19세대 이하 3개층 넘어가는 옥탑을 세를 주고 주택으로 사용시 비과세혜택 없고 다가구주택 1가구로 세지 않고 그 때는 2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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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