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설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규정안내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4.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labor.moel.go.kr 설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1. 설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특히, 재직근로자나 임금체불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익명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2.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고액·집단체불 등), 제보 내용의 구체성 등에 따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여현장조사 또는 청산지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산이 어려운 경..
생활 정보, 경제
2025. 1. 7.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