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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제

실업인정 제도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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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제도 변경된 내용
 
1.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2.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3. 2차,3차,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활동 최소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4.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해 야 하며, 이 중 구직활동을 1회이상은 반드시 포함합니다.
 
5.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 활동요건이 일반 수급자 보다 강화됩니다. 

6.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되며, 면접불참, 취업거부 등 구직의사가가 없는 것으로 판된되면 실업급여 부지급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 수급가능 
 
1.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구직활동(입사지원, 채용면접 등)이 아닌 재취업활동은 횟수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 검사는 1회,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실업인정됩니다.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됩니다. 
 -동일한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여러개 했다면 1건만 인정됩니다. 
 
3.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가능하며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1차,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만 가능 
 - 그 외 실업인정 차수는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4. 실업인정 제도 개정내용 
  -일반수급자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합니다. 
  - 5차실업인정일~만료일까지는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은 1차는 집체교육,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합니다. 
 
 
 
 
반복수급자란?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