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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제

[정리] 월급쟁이부자들 /세무사 김철종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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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월급쟁이부자들 /세무사 김철종 
 
 
 
부동산세금 
 
1주택자/양도세(집을 팔때 내는 세금)
 
#비과세요건
1. 1세대 1주택이 맞는지 학인
2. 2년이상 보유
 
 
 
#오피스텔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 
취득세는 준주택으로 봐서 4.6% 일반취득세 ->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 착각
1주택이면 1.1~3.5% 
 
양도세에서는 실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으로 카운팅 /비과세혜택 못받음
잘모을면 세금추징+가산세 
 
 
 
 
#주의 : 다가구주택의 옥탑방 
다가구는 호수로 치지 않고 1채를 1주택으로 치지만 옥탑방 조심할 것 
 
다가주투택의 용어
주택으로 쓰이는게 3개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이 660㎡
19세대 이하
 
3개층 넘어가는 옥탑을 세를 주고 주택으로 사용시 비과세혜택 없고
다가구주택 1가구로 세지 않고 
그 때는 2주택이 되는게 아니라 호수별로 센다. 
 
 
 
#2년 보유 요건
처음 산 날로부터 팔 때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면 된다. 
1주택이던 날부터가 아님 
크게 어려운 요건은 아님 
 
 
 
#세대개념
나와 나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나 1채+배우자 1채 =1세대 2주택 
나 1채+자식 1채 =1세대 2주택 
나 1채+독립되어 경제활동하는 자식 1채= 2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기존 아파트 + 새로 산 아파트
3년내에만 팔면 비과세 인정 
 
새로 1년
취득 
기존 아파트는 3년이내 매도 
기존 아파트는 2년이상 보유 
 
 
#특례규정 결혼시 일시적 2주택 
5년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팔면 비과세 
 
 
#2024년 기준 / 공동명의, 단독명의
예)취득세, 재산세 
공동명의던 단독명의던 유불리가 없음 
 
종부세
공동명의로 가지면 현대 9억원씩 =공제 18억원 가능 
단독명의 =공제 12억원 가능 
 
팔 때 /양도세 
양도세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 
소득 누진세율 생각하면 공동명의가 유리 
 
소득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간 증여세 
10년간 6억원까지는 공제 
 
 
취득세
첫 주택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새로 논의되는 사항 
소형신축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 안됨 
소형신축주택/ 아파트 제외, 빌라 오피스텔 등만 해당  
 
 
양도일, 취득일 용어 조심 
계약한 날이 아니라 잔금치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