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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설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생활 정보, 경제

by alice5 2025. 1. 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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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 설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 민원신청·조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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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1. 설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특히, 재직근로자나 임금체불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 단, 익명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2.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고액·집단체불 등), 제보 내용의 구체성 등에 따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여
현장조사 또는 청산지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청산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사업장 근로감독 또는 신고사건으로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으며,
- 진정, 고소·고발, 근로감독 청원 등이 이미 접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3. 신고 내용상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피해자 및 사업장과의 관계, 피해자의 규모, 임금체불 기간·경위·금액 등)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청산지도를 할 예정이니,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임금체불 이외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민원 신청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주요 신고 대상

① 설 명절 전, 사업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주가 급여, 각종 수당 등 임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
③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④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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