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제도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실업인정 제도 변경된 내용 1.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2.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3. 2차,3차,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활동 최소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4.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해 야 하며, 이 중 구직활동을 1회이상은 반드시 포함합니다. 5.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 활동요건이 일반 수급자 보다 강화됩니다. 6.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되며, 면접불참, 취업거부 등 구직의사가가 없는 것으로 판된되면 실업급여 부지급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 수급가능 1.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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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