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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제

[정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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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금 및 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위한)

 
반납금 납부제도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지급받았던 금액에 반납금 신청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추납 보험료 납부제도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 및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 기간 
반납금 납부제도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추납 부험료 납부제도 
실직 등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국복무기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추납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2008년 이전 이혼, 사별 이력이 있는 자는 제적등본 포함)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18세미만 기간)
 
군복무추납
주민 등록 초본 (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정부 24, 공단 홈페리이지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
 
 
실업크레딧 문의 
질문/ 실직으로 실업크레딧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신청소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대답/ 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각각 산정하여 합산되므로 향후 연금 수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인데 이번에 3개월만 지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대답 /네. 총 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 급여를 받을 실 때마다 실업 크레딧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번호
국민연금 콜센터 / 1335(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