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금여 수급자를 위한 제도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주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 연금액도 늘려주는 제도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는 지원제외)
지원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 지원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지원
신청기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10일인 경우 11월15일까지 신청 가능)
보험료 지원금액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
월 보험료=인정소득 9%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원
월 지원금=월 보험료 75%
*인정소득이 월 7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3,000원 중 75%인 47,250원을 지원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15,750원)
출산크레딧
08.01.01 이후 둘째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하여주는 제도
부모중 1인에게 전부인정 또는 각각 균분
/향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군복무크레딧
08.01.01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향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 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로, 경제적 사유로 납부 예외중 22.07.01 이후 납부 재개한 사람
지원금액 (2023년 기준)
납부재개시 신고소득 100만원 이하 / 월 보험료의 50%지원
납부재개시 신고소득 100만원 초과 / 월 45,000원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제외대상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신청방법
1. 전화,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재개 신고서, 지원신청, 확인서 제출
2.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요건 확인
3.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여부 개별 통보
4.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작
지원신청 ->요건 확인 -> 결정 통보 -> 지원 시작
신청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 국번없이 1355 (유료)
'생활 정보,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동하면 나라에서 5만원 준다? /튼튼머니 11세 이상 5만원 상품권 (0) | 2024.05.29 |
---|---|
실업인정 제도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0) | 2024.02.23 |
[정리] 월급쟁이부자들 /세무사 김철종 /1주택 비과세 (0) | 2024.02.03 |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센터 (1) | 2024.01.29 |
[정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2/2 (0) | 2024.01.29 |